「2백해리내 자원」 연안국 주권 인정/유엔해양법협약 내용과 전망

「2백해리내 자원」 연안국 주권 인정/유엔해양법협약 내용과 전망

임춘웅 기자 기자
입력 1993-11-19 00:00
수정 199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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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개발 기술이전」 내년1월 재절충

남미의 가이아나 공화국이 지난 16일 60번째로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함으로써 해양법협약이 16일로부터 1년이 되는 94년 11월 16일부터 발효되게 됐다.

11년전인 82년 채택돼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포함,모두 1백59개국이 서명을 마친 유엔해양법협약은 서명국중 60개국이 비준하면 그날로부터 1년후 자동 발효되도록 돼있다.

전문과 3백20개조,9개 부속서및 4개 결의로 구성된 유엔해양법협약은 『유엔헌장 이래 가장 웅대하고 포괄적인 국제협약』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협약이 이처럼 거창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제네바 4개협약」발효 이후 대두된 해양질서에 관한 여러 문제점과 그동안 새롭게 형성된 해양질서를 집대성하는 바다의 신국제법질서 구축이란 함축 때문이다.

67년 협약준비작업을 시작한 이래 3차례의 회의를 거쳐 82년 채택되고 그동안 1백59개국이 서명을 마쳤으면서도 이 협약이 아직까지 발효가 안된데는 미국·영국·독일등 바다의 선진국들과 후진국들간의 이해 상충 때문이었다.이들 선진국들은 협약 11부 심해저개발관련 규정들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금까지 서명을 기피,협약이 햇빛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이 협약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데다 국제적 분위기도 더 이상 미루기는 곤란하다는 쪽으로 돌아 이번 유엔총회기간중엔 어느 나라든 60번째의 비준서를 내게 될 것으로 기대됐었다.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유엔에서 열렸던 제3차 비공식 협의회에서도 시원한 결말이 나지는 않았으나 내년 1월31일부터 2월4일까지 다시 열기로 된 4차 비공식협의와 그후 2∼3차례 더 협의를 계속하면 발효시기 전까지는 그동안 문제가 돼온 협약내용들에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협약의 골자는 크게 나눠 ▲국가관할권 이원수역에 관한 법제도 확립 ▲국가관할권 수역에 관한 국제법의 보완및 발전 ▲해양환경보호문제 등을 다룬 「기타」로 나눠져 있다.공해상에서의 항해·비행·어로 등의 자유보장문제라든가 영해폭을 종전의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하는 문제,국제해역내에서의 잠수항행과 항공기의 상공비행,2백해리이내의 어업자원및 광물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행사,광역대륙붕제도 확립등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서명국간 별 마찰이 없다.

문제는 심해저개발제도인데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해저기구의 의사결정 방식,심해저개발 기술이전문제 등에서 선·후진국간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 있는 점이다.영국등 강대국들은 해저기구의 의사결정에서 유엔의 상임이사국 같은 특수한 지위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약소국들은 바다의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기술이전문제에서도 심해저개발에 일찍부터 나서 상당한 기술축적을 이룩한 기술선진국들은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필요한 나라는 기술을 사가라는 것이고 후진국들은 『심해저자원은 인류공동의 유산』이란 「괌도 선언」을 내세워 무상공여를 주장하고 있다.

83년 서명을 마친 우리나라는 협약발효가 가시화 됨에 따라 지난 9월 정부안에 「유엔해양법협약 비준대책반」을 만들어 대비해 왔는데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한 발효전 비준절차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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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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