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해 온상” 제조사의 도매상독점 규제/경쟁 촉진… 애주가에 제품선택권 부여
술 유통시장의 구조가 크게 바뀌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음식점은 대부분 OB나 크라운 맥주중 하나,진로 또는 보해등 다른 자도주중에서 한 가지만 취급한다.
따라서 애주가들이 오랜만에 지기를 만나 흉금을 터놓거나 회식을 할 때에도 음식점이 내놓는 한 상표의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음식점에 술을 공급하는 주류도매상이 사실상 특정 주류 제조사의 대리점화한 결과 한 상표만 취급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류 유통시장의 연 매출액(92년·세금포함)은 3조3천억원 수준.이중 맥주(2조원)와 소주(7천억원)의 비중이 81%나 된다.
중간 유통경로는 크게 봐서 두가지.첫째가 제조사슈퍼연쇄점 본부(전체의 20%)가맹점이고 둘째는 제조사주류도매상(80%)소매점·음식점의 경로이다.첫째 경로는 다양한 상표를 갖춰 놓아 마음에 드는 술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시장구조도 경쟁적이다.반면 둘째 경로는 거래관계가 사실상 계열화돼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술의 종류별로는 서울에서 맥주를 파는 1백77개 주류도매상중 한 상표만 취급하는 곳은 1백38개로 이중 OB가 85개,크라운은 53개이다.두가지를 모두 파는 혼판은 39개 뿐으로 시장구조가 상당히 비경쟁적인 셈이다.특히 OB와 크라운이 양분하는 맥주시장은 대부분 주류도매상이 한 개의 상표만을 취급,특정 제조사의 예속상태에 놓여 있다.
소주의 경우 지난 91년 자도주 판매의무화 조치가 풀린 이래 서울의 1백49개 주류도매상중 한 상표만 취급하는 곳은 51개,혼판은 98개로 상표별 경쟁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그러나 아직도 도별로는 자도주 상권 및 선호성향이 강한 편이다.
국내 소주시장의 44%를 차지,소주업계의 왕위를 지키는 (주)진로가 최근 경인·경남에서 도매상에 진로소주를 공급하면서 잘 안 팔리는 자사의 양주 VIP를 끼워팔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독점시장구조의 폐해를 증명한다.
4일 공정위가 발표한 「주류 유통시장의 경쟁화 추진방안」은 이처럼 그릇되게 운영돼온 주류 제조사와 도매상간의 예속관계를 바로잡아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그동안 「울며 겨자먹기」로 침해받아온 애주가의 상표선택 권리를 되돌려주자는 취지이다.
공정위의 이근경거래국장은 『장기적으로 도매상의 계열화 요인인 면허제도를 없애고 도매상이 맥주와 소주 등 주류별로 복수의 상표를 취급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달중 주류도매상과 제조사의 계열화 관계를 사실상 뒷받침하는 ▲과다판촉비 지급 등 부당한 고객유인 ▲타사제품 취급시 자사제품 공급중단 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해 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권을선소비세과장은 『도매상의 면허제도는 주세법 규정이며 지금도 복수상표를 취급하도록 돼있다』며 공정위의 개선방안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류시장은 상권과 결부된 텃세 및 이권의 온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공정위의 「술시장 개혁안」이 성과를 거두려면 관계기관의 이해와 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정종석기자>
술 유통시장의 구조가 크게 바뀌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음식점은 대부분 OB나 크라운 맥주중 하나,진로 또는 보해등 다른 자도주중에서 한 가지만 취급한다.
따라서 애주가들이 오랜만에 지기를 만나 흉금을 터놓거나 회식을 할 때에도 음식점이 내놓는 한 상표의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음식점에 술을 공급하는 주류도매상이 사실상 특정 주류 제조사의 대리점화한 결과 한 상표만 취급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류 유통시장의 연 매출액(92년·세금포함)은 3조3천억원 수준.이중 맥주(2조원)와 소주(7천억원)의 비중이 81%나 된다.
중간 유통경로는 크게 봐서 두가지.첫째가 제조사슈퍼연쇄점 본부(전체의 20%)가맹점이고 둘째는 제조사주류도매상(80%)소매점·음식점의 경로이다.첫째 경로는 다양한 상표를 갖춰 놓아 마음에 드는 술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시장구조도 경쟁적이다.반면 둘째 경로는 거래관계가 사실상 계열화돼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술의 종류별로는 서울에서 맥주를 파는 1백77개 주류도매상중 한 상표만 취급하는 곳은 1백38개로 이중 OB가 85개,크라운은 53개이다.두가지를 모두 파는 혼판은 39개 뿐으로 시장구조가 상당히 비경쟁적인 셈이다.특히 OB와 크라운이 양분하는 맥주시장은 대부분 주류도매상이 한 개의 상표만을 취급,특정 제조사의 예속상태에 놓여 있다.
소주의 경우 지난 91년 자도주 판매의무화 조치가 풀린 이래 서울의 1백49개 주류도매상중 한 상표만 취급하는 곳은 51개,혼판은 98개로 상표별 경쟁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그러나 아직도 도별로는 자도주 상권 및 선호성향이 강한 편이다.
국내 소주시장의 44%를 차지,소주업계의 왕위를 지키는 (주)진로가 최근 경인·경남에서 도매상에 진로소주를 공급하면서 잘 안 팔리는 자사의 양주 VIP를 끼워팔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독점시장구조의 폐해를 증명한다.
4일 공정위가 발표한 「주류 유통시장의 경쟁화 추진방안」은 이처럼 그릇되게 운영돼온 주류 제조사와 도매상간의 예속관계를 바로잡아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그동안 「울며 겨자먹기」로 침해받아온 애주가의 상표선택 권리를 되돌려주자는 취지이다.
공정위의 이근경거래국장은 『장기적으로 도매상의 계열화 요인인 면허제도를 없애고 도매상이 맥주와 소주 등 주류별로 복수의 상표를 취급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달중 주류도매상과 제조사의 계열화 관계를 사실상 뒷받침하는 ▲과다판촉비 지급 등 부당한 고객유인 ▲타사제품 취급시 자사제품 공급중단 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해 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권을선소비세과장은 『도매상의 면허제도는 주세법 규정이며 지금도 복수상표를 취급하도록 돼있다』며 공정위의 개선방안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류시장은 상권과 결부된 텃세 및 이권의 온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공정위의 「술시장 개혁안」이 성과를 거두려면 관계기관의 이해와 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정종석기자>
1993-11-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