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철피고 7년 선고/군기유출관련

고영철피고 7년 선고/군기유출관련

입력 1993-11-04 00:00
수정 199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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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일 군사기밀을 빼내 일본 후지TV 서울지사장 시노하라 마사토기자(구속중)에게 전해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속된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소속 고영철피고인(40·해군소령)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993-1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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