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 공동주택/재건축명령제 도입/건설부 검토

붕괴위험 공동주택/재건축명령제 도입/건설부 검토

입력 1993-10-21 00:00
수정 1993-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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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재건축을 강제할 수 있는 재건축 명령권 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또 일반 건축물은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구조안전 정도에 따라 철거,사용중지,개축·보수토록 하고 시공중인 공사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공사중지 및 재시공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20일 최근의 잇따른 대형사고 발생과 관련,「건설관련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이달중 아파트와 노후건물 4백66채,교량·터널 9백50개소,댐·정수장 23개소,대형 및 특수 공사현장 8백80개소 등 기존 건축물과 시공현장에 대대적인 안전진단을 하기로 했다.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연 2회로 정례화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며 ▲고층 아파트는 철골구조로 짓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가 지난 1월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전국의 공동주택 3만7천9백91동을 점검한 결과 3백17동은 구조안전이 취약한 것으로,이 중 2백81동(67개 단지)은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재건축 또는 보수를 추진중이다.

현재 재건축은 20년 이상된 낡은 아파트나 구조상 붕괴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실시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붕괴의 위험이 있는데도 이주비용이 없는 영세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재건축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반면 간단한 보수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재건축 가능판정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 안전진단 업무에 대한 관리 강화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함혜리기자>
1993-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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