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퇴직금 일방 상계는 잘못/대법원 판결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강봉수부장판사)는 14일 부실대출로 은행측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공제당한 전강원은행 태백지점장 최한용씨(서울 은평구 구산동)가 강원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강원은행은 원고 최씨에게 퇴직금 3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며 『은행측이 부실대출금회수 명목으로 최씨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강원은행 태백지점장으로 근무하던중 건축업자 이모씨에게 대출한 1천만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대출미회수금이 6천4백여만원에 이르렀다는 이유 등으로 본점 기획조사부로 인책발령을 받고 88년9월 사표를 냈으나 은행측이 부실대출금회수 명목으로 퇴직금을 공제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3-10-1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