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금융 301조」 추진/내국인 대우 않는 국가엔 상응 보복

미,「금융 301조」 추진/내국인 대우 않는 국가엔 상응 보복

입력 1993-10-10 00:00
수정 199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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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에 법안 제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외국에 진출한 미국 금융기관을 차별 대우하는 국가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서비스 공정무역법안」을 지난 7일 상·하원에 각각 제출했다고 대한무역진흥공사가 9일 밝혔다.

이른바 「금융관련 301조」라 불리는 이 법안은 해외에 진출한 미국 금융기관에 내국민 대우를 해주는지 여부를 미재무부가 조사한 뒤 차별 대우를 하는 국가에는 미국에 진출한 해당 국가의 금융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원에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의 찰스 슈머의원은 『미국의 금융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넓게 개방돼 있으나 외국은 미국의 금융기관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의 경우 10년동안 금융시장 개방협상을 벌였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고 밝힘으로써 일본이 주요 목표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역시 미국의 금융시장 장벽 보고서와 환율보고서 등에서 금융시장 장벽이 심한 국가로 여러차례 지적됐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결코 적지 않을 전망이다.<함혜리기자>

1993-10-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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