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협상 내주 본격화/국회정상화로 민자·민주 실질절충 나서

정치관계법협상 내주 본격화/국회정상화로 민자·민주 실질절충 나서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3-09-18 00:00
수정 1993-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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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법안 대부분 확정… 각론선 이견 여전/선거법등 선관위제시안 가이드역 할듯

정기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다음주부터 여야간 정치관계법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민자당이 지난 10일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등의 개정방향을 확정한데 이어 민주당도 3일뒤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개정안을 확정짓고 실질적인 절충작업에 나섰다.

양당은 이에 따라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통신비밀보호법을 포함,당안을 확정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양당의 「돈 안드는 선거」「깨끗한 정치」의 구현이라는 목표에는 대부분 궤를 같이 하고 있으나 각론에서 이견이 적지않아 협상에 상당한 진통을 겪어왔다.그러나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경우 선관위가 제시한 의견이 가이드라인으로 상당히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인 법안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안기부법 국가보안법등 7개 법안이다.

이가운데 선거법의 경우 민자당이 3개 선거법을 「공직자 선거및 부정방지법」으로 통합한데 대해 민주당도 이의가 없다.유급선거운동원을 없애고 개인연설회 개인토론회 간담회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자는 데는 양당이 같은 입장이다.법정선거비용의 2백분의 1을 초과할때 당선무효조치하는 것과 금품관련 위반죄는 쌍벌죄를 적용한다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합동연설회,가두연설,현수막을 폐지하고 선거운동 기간을 15일간으로 축소하자는 민자당안에 대해 민주당은 『후보를 알릴 기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전국구 의석배분에 대해 민자당은 정당별 득표비례제를 도입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당에 모두 투표하는 1인2투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정치자금의 공개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자는 데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입장이다.그러나 민자당은 정치자금의 조달과 사용과정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자는 의견인데 반해 민주당은 자금조달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자당은 후원회의 기부상한액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선관위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또 정당의 선관위에 대한 회계보고를 의무화하고 선관위에 실사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민주당은 이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정치자금 기부증서라는 쿠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민주당은 또 지정기탁금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자당은 『기부자가 상대를 지정하지 않고 돈을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정당법의 경우 여야 모두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언론인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안을 내놓았다.그러나 완화요건은 민자당이 법정지구당수를 15개 이상으로,민주당이 24개 이상으로 차이가 난다.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과 관련,민주당은 지구당 대의원 대회 또는 소속 당원총회등을 통해 비밀투표로 결정하자는 새로운 안을 제출했으나 민자당은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대부분 절충이 끝났고 내국인에 대한 안보목적의 도청 허용절차가 유일한 걸림돌이나 팽팽한 입장 대립으로 해결의 실마리나 풀리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경우에는 단체장 선거시기가 핵심쟁점이다.민자당은 95년 동시실시를 제시하고 있고 민주당은 조기실시를 주장,팽팽히 대립하고 있다.그러나 한동안 논란을 빚어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권의 범위는 단체장 위임사무에 한해 실시한다는 정도로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태이다.<박대출기자>
1993-09-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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