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인사 위원 위촉… 국민고충 해결/민원업무처리 옴부즈만제도

각계인사 위원 위촉… 국민고충 해결/민원업무처리 옴부즈만제도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3-09-17 00:00
수정 199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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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조사·부당행위도 시정 요구/스웨덴 첫 도입… 50여개국서 시행

새정부가 지난 6개월여동안 추진해 온 개혁작업 가운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것으로 민원옴부즈만제 도입을 들 수 있다.

민원옴부즈만제란 행정기관이 각종 규제를 새로 만들때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이와함께 행정기관의 민원처리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감시하고 개선토록 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정부는 민원옴부즈만제의 시행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원사무기본법」을 제정,각계각층의 지도층인사들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에 대한 국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일반국민들이 여러 관청을 돌아다녔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민원사항을 조사해 부당하거나 법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를 시정토록 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또 사전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억제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이같은 민원옴부즈만제도의 실시는 행정에 의한 행정에서 국민에 의한 행정으로 우리의 행정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정부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총무처는 새정부 출범후 이 제도의 도입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정해 시민단체인 경실련등과 지난 수개월동안 외국의 사례를 분석,우리 행정체계에 맞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 민원옴부즈만 제도는 그러나 선진외국의 국민들에게는 낯익은 제도다.1809년 스웨덴이 처음도입,시행에 들어간 이후 현재 미국·영국·프랑스등 50여개 나라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민원옴부즈만제도는 그 나라의 행정제도나 환경,그리고 도입취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돼 왔다. 가장 강력한 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스웨덴은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법원과 군까지도 감시·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직권으로 행정행위를 조사해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공무원을 형사소추까지 할 수 있다.

의회정치가 가장 활성화 돼 있는 영국은 국회의원들이 옴부즈만의 역할까지 수행한다.그러나 직권조사나 형사소추·징계요구권은 갖고있지 않아 다소느슨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도 스웨덴에 버금가는 강력한 옴부즈만제를 시행하고 있다.직권조사권한은 없으나 국민들의 신청에 의한 조사는 가능하며 형사소추권과 징계요구권도 부여돼 있다.

총무처가 마련한 옴부즈만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준용하고 있다.

연방제인만큼 미국은 옴부즈만기구가 주단위로 구성돼 있는것이 우리와 다를 뿐이다.

직권으로 행정기관을 조사할 수 있으며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또 관계법률개정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형사소추권은 없지만 해당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권한은 부여돼 있다. 우리의 경우 해당부처에 대해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총무처는 이같은 민원 옴부즈만제도의 시행으로 정부기관의 행정독주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견제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부조리도 상당부분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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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박명재공보관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과 일반 국민사이의 간격을좁히고 활발한 대화의길을 열어주는 매개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통해 「보다 열린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진경호기자>
1993-0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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