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5일 일반인들이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등기신청을 할 경우 필요한 신청양식을 교부하고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을 마련,오는 20일부터 각 등기소에서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등기소는 ▲각종 부동산 등기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항상 비치 하여 두었다가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교부하며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등기민원 담당자를 지정하고 ▲등기신청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등기소는 ▲각종 부동산 등기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항상 비치 하여 두었다가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교부하며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등기민원 담당자를 지정하고 ▲등기신청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게 된다.
1993-09-1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