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1일 여성공무원의 일반직 특채를 확대하고 여성분야외의 전직종에 걸쳐 여성을 동등 배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여성공무원 인사운용지침」을 마련,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여성의 공직진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 공무원에 대한 직종 분리현상이 상존해 있고 여성적합 직종의 상위직을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등 여성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시·도 가정복지국장,부녀복지과장 등 2백74석의 상위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유도,매년 특채시험을 통해 보임토록 하는 등 여성 공무원의 상위직 진출을 확대하고 ▲가정복지분야,민원업무 등 전통적 여성분야외의 기획및 인·허가 등 모든 분야에 동등 배치하며 ▲근무성적 평정이나 승진임용시 남녀 구분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르도록 했다.<정인학 기자>
이 지침은 여성의 공직진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 공무원에 대한 직종 분리현상이 상존해 있고 여성적합 직종의 상위직을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등 여성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시·도 가정복지국장,부녀복지과장 등 2백74석의 상위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유도,매년 특채시험을 통해 보임토록 하는 등 여성 공무원의 상위직 진출을 확대하고 ▲가정복지분야,민원업무 등 전통적 여성분야외의 기획및 인·허가 등 모든 분야에 동등 배치하며 ▲근무성적 평정이나 승진임용시 남녀 구분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르도록 했다.<정인학 기자>
1993-09-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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