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가 최근 체신금융에 「예금 이자율 자율결정」과 「예금 만기전 대출」「체신보험 복지사업단」신설 등을 골자로 한 체신금융 활성방안을 입법예고하자 농협·수협 등을 포함한 은행연합회와 보험업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체신부는 입법추진 배경이 체신금융의 자율성 확보를 통해 금융자율화와 개방화에 발맞추고 농어민에게 금융서비스를 보다 넓혀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반면 농협 등은 우체국이 대출 등의 업무를 취급할 경우 농어촌지역을 기반으로한 중소 민간금융기관과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고 체신금융의 이자율 자율결정에 따라 금리체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농·수협 등 민간금융기관과 우체국은 모두 농어촌지역에서 중요한 금융창구 역할을 해왔다.양편의 의견을 들어 무엇이 문제인가를 짚어본다.<편집자주>
◎도입론/금융자율화·개방화 대비 “필수”/농어민에 서비스 확대 차원서도 시행 절실
체신금융사업에서 체신부장관이 예금·보험의 종류와 이자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신경제의 금융자율화방침에 따라 이를 재무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돼있는 현행 법률을 정부의 방침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다.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는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한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보호나 독과점에 의한 시장확보라는 잘못된 사고를 불식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따라서 금융자율화 시책에서 특정 경제주체인 체신금융만 제외하고 제한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만기전 지급제도는 농어촌·도시서민의 장기저축 예금자가 가계 긴급자금을 마련코자 하는 경우에 우체국에서는 대출업무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해약에 따른 가입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불입금의 일정범위내에서 인출이 가능토록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또 체신보험에서 복지사업기구를 설립하겠다는 뜻은 농어민 등 가입자의 복지시설을 건설적으로 운용키 위한 것으로 오히려 도입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한다.
우체국은 1905년부터 금융업무를 시행해온 가장 오래된 국민저축기관이다.현재 1천3백만명에 이르는 가입자가 6조8천억원을 조성,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주민의 금융기관으로 굳게 자리잡고 있다.
이번 법률개정과 관련한 반대입장은 ▲전문적이지 못한 체신금융은 비효율적인데다 국가자원을 낭비하고 국민의 세부담을 증가시켜 국민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농어촌에서 과당경쟁에 따른 민간금융기관의 부실화 ▲지준의무가 없는 체신금융은 통화신용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금융정책에 문제를 초래한다는 등 3가지로 정리된다.
그러나 체신부는 90여년간 금융업무를 취급해 오면서 전문성이 없어 문제가 된 적은 없으며 우편사업과 함께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또 국민의 세금은 단돈 1원도 쓰지않는 기관임을 알려주고 싶다.조성자금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예탁과 국공채인수 등 공공 투자재원으로 활용,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도 최근 3년간 수신고 증가율을 보면 기우에 불과하다.체신예금은 증가율이 11.6%인데 비해 농협은 25.6%,새마을금고 34.3%,신협은 38.9%나 되고 지난해말 현재 수신고도 체신예금이 3조5천억원이지만 농협은 31조원,새마을금고는 9조2천억원,신협이 6조1천억원이다.
상품 경쟁력에서도 농협의 예금이율이 0.5∼2.5%가 높고 세제에서도 농협은 2천만원까지 면세지만 우체국은 예금이자에 대해 21.5%의 소득세를 물린다.즉 체신금융은 모든 면에서 제약이 많아 민간금융기관과 경쟁력에서 앞설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시중은행이 채산성이 맞지 않아 진출을 기피하는 농어촌지역에서 단일 금융기관의 독점폐해를 막고 국민의 진정한 편익증진을 위해 우체국 금융업무는 더 확대되고 활성화돼야 한다.<손융기 체신부 금융기획과장>
◎반대론/민간 금융기관 활동에 악영향/비효율적 경영따른 국가자원 낭비 우려도
재무부 농림수산부 내무부 등 정부기관과 전국은행연합회 생보협회,그리고 농·수·축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많은 금융기관에서 체신금융 확대를 중단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체신부에서 이렇게 많은 기관의 반대에도 굳이 법개정을 통해 체신금융확대를 추진하는 명분에 대한 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체신부의 명분은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금융자율화와 개방화에 대응,체신금융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금융자율화의 요체가 금융기관끼리 선의의 경쟁으로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있다는 것이다.둘째는 농어민과 도시서민에게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체신부가 체신금융의 자율성을 확보하려 한다면 국내 전 금융기관에도 동시에 일체의 금융규제(금리·상품 등)를 해제시켜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공정하다고 본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체신부가 체신금융의 예금과 대출의 금리체계를 마음대로 조정한다면 통화당국의 관리가 거의 불가능해 통화신용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금리경쟁에서 일반금융기관보다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읍면 등 우체국 소재지역에서 농협 등 중소 민간금융기관들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뿐만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통한 금융기관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체신금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체신부의 논리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공정·공평하게 경쟁시켜야 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체신금융의 확대는 이런 기본을 무시하고있다.
우선 체신금융은 다른 금융기관들이 규제받는 지준의무가 없고 세금납부의무가 없다.또 인력과 시설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공정한 경쟁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체신금융의 확대는 체신부가 국가의 신용을 배경으로 우월한 힘을 가지고 중소 민간금융의 존립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기관의 창의와 자율적 금융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국가기관의 이러한 금융확대는 금융자율화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생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금융업무에 전문적이지 못한 우체국이 이를 확대함으로써 비효율적인 경영을 초래하고 국가자원 낭비와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
또 농어민과 도시서민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제는 민간주도형 경제가 정착돼가는 상황에서 국가 기관인 체신부가 나설 것이 아니라 농어촌지역 어느 곳에나 있는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체신부는 국민경제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문민정부가 추구하는 신경제 5개년계획의 금융개혁방향과도 배치되는 체신금융의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김점두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과장>
◎도입론/금융자율화·개방화 대비 “필수”/농어민에 서비스 확대 차원서도 시행 절실
체신금융사업에서 체신부장관이 예금·보험의 종류와 이자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신경제의 금융자율화방침에 따라 이를 재무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돼있는 현행 법률을 정부의 방침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다.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는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한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보호나 독과점에 의한 시장확보라는 잘못된 사고를 불식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따라서 금융자율화 시책에서 특정 경제주체인 체신금융만 제외하고 제한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만기전 지급제도는 농어촌·도시서민의 장기저축 예금자가 가계 긴급자금을 마련코자 하는 경우에 우체국에서는 대출업무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해약에 따른 가입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불입금의 일정범위내에서 인출이 가능토록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또 체신보험에서 복지사업기구를 설립하겠다는 뜻은 농어민 등 가입자의 복지시설을 건설적으로 운용키 위한 것으로 오히려 도입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한다.
우체국은 1905년부터 금융업무를 시행해온 가장 오래된 국민저축기관이다.현재 1천3백만명에 이르는 가입자가 6조8천억원을 조성,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주민의 금융기관으로 굳게 자리잡고 있다.
이번 법률개정과 관련한 반대입장은 ▲전문적이지 못한 체신금융은 비효율적인데다 국가자원을 낭비하고 국민의 세부담을 증가시켜 국민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농어촌에서 과당경쟁에 따른 민간금융기관의 부실화 ▲지준의무가 없는 체신금융은 통화신용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금융정책에 문제를 초래한다는 등 3가지로 정리된다.
그러나 체신부는 90여년간 금융업무를 취급해 오면서 전문성이 없어 문제가 된 적은 없으며 우편사업과 함께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또 국민의 세금은 단돈 1원도 쓰지않는 기관임을 알려주고 싶다.조성자금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예탁과 국공채인수 등 공공 투자재원으로 활용,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도 최근 3년간 수신고 증가율을 보면 기우에 불과하다.체신예금은 증가율이 11.6%인데 비해 농협은 25.6%,새마을금고 34.3%,신협은 38.9%나 되고 지난해말 현재 수신고도 체신예금이 3조5천억원이지만 농협은 31조원,새마을금고는 9조2천억원,신협이 6조1천억원이다.
상품 경쟁력에서도 농협의 예금이율이 0.5∼2.5%가 높고 세제에서도 농협은 2천만원까지 면세지만 우체국은 예금이자에 대해 21.5%의 소득세를 물린다.즉 체신금융은 모든 면에서 제약이 많아 민간금융기관과 경쟁력에서 앞설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시중은행이 채산성이 맞지 않아 진출을 기피하는 농어촌지역에서 단일 금융기관의 독점폐해를 막고 국민의 진정한 편익증진을 위해 우체국 금융업무는 더 확대되고 활성화돼야 한다.<손융기 체신부 금융기획과장>
◎반대론/민간 금융기관 활동에 악영향/비효율적 경영따른 국가자원 낭비 우려도
재무부 농림수산부 내무부 등 정부기관과 전국은행연합회 생보협회,그리고 농·수·축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많은 금융기관에서 체신금융 확대를 중단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체신부에서 이렇게 많은 기관의 반대에도 굳이 법개정을 통해 체신금융확대를 추진하는 명분에 대한 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체신부의 명분은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금융자율화와 개방화에 대응,체신금융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금융자율화의 요체가 금융기관끼리 선의의 경쟁으로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있다는 것이다.둘째는 농어민과 도시서민에게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체신부가 체신금융의 자율성을 확보하려 한다면 국내 전 금융기관에도 동시에 일체의 금융규제(금리·상품 등)를 해제시켜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공정하다고 본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체신부가 체신금융의 예금과 대출의 금리체계를 마음대로 조정한다면 통화당국의 관리가 거의 불가능해 통화신용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금리경쟁에서 일반금융기관보다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읍면 등 우체국 소재지역에서 농협 등 중소 민간금융기관들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뿐만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통한 금융기관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체신금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체신부의 논리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공정·공평하게 경쟁시켜야 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체신금융의 확대는 이런 기본을 무시하고있다.
우선 체신금융은 다른 금융기관들이 규제받는 지준의무가 없고 세금납부의무가 없다.또 인력과 시설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공정한 경쟁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체신금융의 확대는 체신부가 국가의 신용을 배경으로 우월한 힘을 가지고 중소 민간금융의 존립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기관의 창의와 자율적 금융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국가기관의 이러한 금융확대는 금융자율화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생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금융업무에 전문적이지 못한 우체국이 이를 확대함으로써 비효율적인 경영을 초래하고 국가자원 낭비와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
또 농어민과 도시서민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제는 민간주도형 경제가 정착돼가는 상황에서 국가 기관인 체신부가 나설 것이 아니라 농어촌지역 어느 곳에나 있는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체신부는 국민경제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문민정부가 추구하는 신경제 5개년계획의 금융개혁방향과도 배치되는 체신금융의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김점두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과장>
1993-09-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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