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투자절차 간소화/직교역 확대방안 강구

대북 투자절차 간소화/직교역 확대방안 강구

입력 1993-09-12 00:00
수정 1993-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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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것에 대비,「남북경협사업관리규정」 및 「대북투자지침」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가 성안중인 이들 세부규정들은 기업인 방북절차와 투자목적 물품의 반출입 절차 및 외국환관리법상 대북투자 관련 외환 반출입절차를 대폭 간소화 내지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원에 따르면 남북경협사업관리규정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투자허가와 교류협력법에 의한 협력사업승인을 이중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대북투자 절차를투자신청서류를 통일해 하나의 법만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대북 협력사업자승인의 경우 신청서류 제출후 30일,협력사업승인의 경우 50일인 현행 처리시한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현재 간접교역과 임가공 위주로 진행중인 남북교역을 핵문제가 진전이 있을 경우 가능한한 직교역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한약재 등 직교역 가능품목을 적극 발굴,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남북교류협력공동위 개최에 대비,투자보장 및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세부합의서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구본영기자>

1993-09-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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