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개정안 정치권·행정부처 반응

감사원법 개정안 정치권·행정부처 반응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3-08-27 00:00
수정 199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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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밖 강한 반발… 법안 확정 진통 예상/검찰,「특별조사권」 비밀누설 우려/각부처선 “공무원 사기저하” 불만/정치권도 행정편의주의 비난… 입법과정 추적 태세

공직자에 대한 예금계좌 추적조사권 부여등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알려지자 관련부처는 물론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정부입법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행정편의주의와 사정 독점의 여지가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철저히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자세다.관련부처의 반발 이유는 다른 부처의 고유 영역을 침범할 우려가 높다는 것으로 압축된다.즉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간의 역할과 권한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치권을 비롯,관련부처및 검찰·은행감독원등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조항은 「특별조사권 신설」항.감사원은 직무감찰대상자의 비위사실을 조사·확인하기 위해 관계자의 은행계좌및 금융기관의 대여금고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검찰은 이를 『감사원 설치 목적과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세입 세출에 대한 감사와 직무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주 목적인 감사원이 비리조사 기관으로 가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계좌 추적을 영장없이 하려는 것도 모든 국민에 대한 영장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입장에서 일부 공무원만을 예외로 하는 것은 헌법규정과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감사원법 개정시안이 헌법의 본질과 배치된다는 것이 검찰내의 지배적 시각이다.

은행감독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시안인 만큼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태도다.그러면서도 『지금은 예금자 비밀보호 정착에 더 신경을 써야할 때』라는 반대 입장이 우세하다.

한 금융계 인사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느 누구의 예금비밀도 볼 수 있다는 얘기』라며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공직자 비리가 만연되어있는 현 시점에서 볼때 과도기적으로 계좌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인사들도 있다.비록 소수지만 이들은 비리척결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감사원에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부처의 반발은 검찰이나 은행감독원과 차원이 다르며 훨씬 구체성을 띠고있다.대부분 공식 논평은 자제하고 있으나 그 반대 강도는 일반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우선 사정및 재산등록·공개등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공무원의사기를 땅에 떨어뜨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조항은 「초법적」 내용을 담고있음에도 불구,부처간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한 채 단독으로 시안을 내놓은 것은 너무 시류에 편승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여기에 국·실설치에 관한 국무회의와 협의조항 삭제,감사원예산에 예비금 설치,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징계위원회 설치,직원의 봉급·수당등에 관해 별도의 감사원 규칙 마련등의 조항은 현행 정부조직법을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등 헌법기관도 적용하지않고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또다른 「성역」의 기도가 엿보인다는 주장이다.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전체 국가경영이나조직을 생각하지 않은 자기중심적 개정시안』이라고 노골적 불만을 서슴지않고 있다.그러면서 개정시안을 그대로 정부입법으로 하는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감사원은 예상외로 반발이 거세자 개정안에 부정방지위의 기능을 넣었다는 내용의 입법 취지를 재차 설명하는등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그러나 반발을 수그러뜨릴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특별조사권 신설 뿐아니라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현안을 일시에 해결하려는 이기적 의도가 짙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양승현기자>
1993-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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