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 내년 연기/노동부 밝혀

노동관계법 개정 내년 연기/노동부 밝혀

입력 1993-08-25 00:00
수정 1993-08-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제에 부담”… 실명제 정착뒤로

노동부는 24일 금융실명제실시 등으로 국내경제여건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당초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노동관계법개정작업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최승부노사정책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시급한 과제인만큼 노동관계법개정이라는 난제가 경제에 이중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아래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사협의회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등 노동관계 5개법안 개정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실장은 『지난 6∼8월 현대계열사 노사분규사태에 이어 올 하반기에 노동관계법개정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첨예한 논쟁과 대립이 발생할 경우 온 국민의 고통분담을 바탕으로 한 경제활력회복 노력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예상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이같은 방침을 노총과 경총에 각각 통보했다.

1993-08-2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