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자금 부동산 유입 차단/중개업소 특별관리

유동자금 부동산 유입 차단/중개업소 특별관리

입력 1993-08-24 00:00
수정 1993-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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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국의 대형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로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날부터 전국 4백4개 부동산투기대책반으로 하여금 중개업소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에 착수토록 했다.직접 투기거래에 가담하거나 변칙적인 거래를 알선,투기를 부추기는 악덕중개업자는 정밀조사하기로 했다.또 부동산을 매매한 사람 가운데 투기혐의가 있거나 재산이나 소득에 비해 호화부동산을 사는 사람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곽태헌기자>

1993-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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