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명계좌/실명화절차 완화/중앙대책위/금융기관이 권유한경우 포함

차·도명계좌/실명화절차 완화/중앙대책위/금융기관이 권유한경우 포함

입력 1993-08-19 00:00
수정 199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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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양건예금 전액 반환 검토

정부는 차명및 도명계좌 가운데 금융기관이 예금을 권유했거나 예금주를 알고 있는 경우,이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 실제 예금주가 차·도명자를 대동하지 않고 본인임이 확인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실명으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그러나 차등세율에 의한 이자소득세는 물린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또 예금주가 차·가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돈을 찾으려 할 때 은행의 전산시스템이 미비해 과거 5년간의 소득세를 당장 추징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돈을 내주지않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추징세액에 상응하는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18일 과천 청사에서 13개 정부부처와 금융기관·경제4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금융실명제 실시 중앙대책위원회(위원장 백원구재무차관)」를 열어 각계에서 제시한 애로사항중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실명제로 자금난이 가중되는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이들이 가입한 양건예금을 전액 되돌려주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의 구속성예금은 총예금 90조원의 3·5%인 3조원 안팎이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몫도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세금추징 문제로 예금주가 실명전환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곧 이자소득세 부과기준표를 금융기관에 하달하기로 했다.<박선화기자>
1993-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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