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14일 「진정서처리에 관한 시행내규」를 개정,▲민원인의 진정과 관련해 구두진정을 접수할수 있도록 하고 ▲입법민원 접수시 입법민원 요지서를 작성해 의원에게 배부한뒤 국회공보에 게재토록 하는등 국회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확대했다.
1993-08-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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