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예금/10월12일이후 세율 96.75%로/금융실명제 문답풀이

가명예금/10월12일이후 세율 96.75%로/금융실명제 문답풀이

입력 1993-08-13 00:00
수정 199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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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 할때 학생증·운전면허증도 인정/당좌계좌결제·공과금납부는 확인 안해/17세미만 미성년자는 부모 등 확인증표 있어야

금융실명제가 13일부터 전면 실시된다.이 조치는 지난 72년 금융질서의 확립을 위해 취해진 사채 동결 명령 이후 가장 획기적이고도 충격적인 것으로 금융거래 질서를 크게 바꾸게 될 전망이다.

금융실명제란 과연 무엇인지 금융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금융실명제란 무엇인가.

▲은행·증권·단자·투신·금고등 모든 금융기관과 예금·적금등 금융거래를 할 때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밝혀 금융자산의 명의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인이나 법인말고 동창회등 임의단체는 어떻게 실명을 확인하나.

▲임의단체는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국세청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는 그 명칭과 고유번호를 증빙자료로 제시해야 한다.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면 내국인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명확인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13일이후부터 금융거래를 하려면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실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새로 통장등을 개설하는 경우는 당연히 실명을 확인케되며 기존에 거래를 해온 사람들도 2개월이내,즉 10월12일까지 실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금융거래 때마다 실명을 확인하나.

▲기존 계좌는 13일 최초 거래 시 실명을 재확인하며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증권·증서·어음·수표등을 매매·상환·환급·발행·지급하려면 그 때마다 실명을 확인받아야 한다.

­예금을 인출하려면

▲지금까지 실명거래를 해온 사람이라하더라도 13일 이후 최초 거래 때 실명을 확인해야 인출을 할수있다.다만 당좌계좌의 결제·자동이체계약에 의한 지급·현금카드에 의한 1백만원이내 인출과 주식매도주문 및 결제,공과금납부등은 실명확인 없이도 인출이 가능하다.

­비실명 금융자산을 인출하려면.

▲실명으로 전환해 인출해야 한다.이 경우 이자,배당에 대해 실명 때의 세율 21.45%가 아닌 비실명 때의 세율64.5%를 물어야 한다.

­실명거래 대상 금융자산의 종류는.

▲은행·증권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적금·출자금·신탁재산·보험료·공제료·주식·채권·수익증권·츨자지분·어음·자기앞 수표등 수표·채무증서등이다.

­집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금융기관을 통해 매매등 거래를 할 경우 실명임을 확인하게 된다.

­개인간의 거래도 실명이 필요한가.

▲단순한 개인간 거래는 대상이 아니지만 그 거래가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면 실명이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등은 어떻게 해야되나.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과 부모등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가 있어야 한다.학생이라면 학생증,주민증을 분실한 사람은 운전면허증·공무원증등으로도 가능하다.

­직장에서 동료나 부하를 통해 입출금을 할 수 있나.

▲최초 통장 개설 때는 본인이 은행직원에게 실명을 확인받아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위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해외취업자의 부인이 남편이 금융기관을 통해 보내온 돈을 꺼내려면.▲13일 이후 처음 거래에는 본인의 위임장이나 배우자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과 처의 주민증을 제시하고 실명을 확인받아야 한다.

­동일인 명의의 여러 통장은 문제가 없나.

▲여러 통장을 갖고 있다고 문제될 것은 전혀 없으나 계좌별로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

­질병등으로 10월12일까지 실명전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재무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94년 2월12일까지 하면된다.그 이후에도 실명전환이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실명전환하면 된다.

­비실명자산을 기한내 실명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배제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10월12일 이후부터는 이자소득등에 대해 96.75%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마다 원금의 10%씩을 인출 때 과징금으로 떼게 된다.

­종전에 실명이 아니었음에도 실명으로 꾸며 개설해놓은 통장을 비실명임을 인정하고 실명으로 전환할 때 세금을 추징받는가.

▲실명일 때 낸 세금과 비실명일 경우 내야하는 세액의 차액을 추징받게된다.<박재범기자>
1993-08-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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