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 할때 학생증·운전면허증도 인정/당좌계좌결제·공과금납부는 확인 안해/17세미만 미성년자는 부모 등 확인증표 있어야
금융실명제가 13일부터 전면 실시된다.이 조치는 지난 72년 금융질서의 확립을 위해 취해진 사채 동결 명령 이후 가장 획기적이고도 충격적인 것으로 금융거래 질서를 크게 바꾸게 될 전망이다.
금융실명제란 과연 무엇인지 금융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금융실명제란 무엇인가.
▲은행·증권·단자·투신·금고등 모든 금융기관과 예금·적금등 금융거래를 할 때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밝혀 금융자산의 명의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인이나 법인말고 동창회등 임의단체는 어떻게 실명을 확인하나.
▲임의단체는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국세청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는 그 명칭과 고유번호를 증빙자료로 제시해야 한다.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면 내국인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명확인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13일이후부터 금융거래를 하려면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실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새로 통장등을 개설하는 경우는 당연히 실명을 확인케되며 기존에 거래를 해온 사람들도 2개월이내,즉 10월12일까지 실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금융거래 때마다 실명을 확인하나.
▲기존 계좌는 13일 최초 거래 시 실명을 재확인하며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증권·증서·어음·수표등을 매매·상환·환급·발행·지급하려면 그 때마다 실명을 확인받아야 한다.
예금을 인출하려면
▲지금까지 실명거래를 해온 사람이라하더라도 13일 이후 최초 거래 때 실명을 확인해야 인출을 할수있다.다만 당좌계좌의 결제·자동이체계약에 의한 지급·현금카드에 의한 1백만원이내 인출과 주식매도주문 및 결제,공과금납부등은 실명확인 없이도 인출이 가능하다.
비실명 금융자산을 인출하려면.
▲실명으로 전환해 인출해야 한다.이 경우 이자,배당에 대해 실명 때의 세율 21.45%가 아닌 비실명 때의 세율64.5%를 물어야 한다.
실명거래 대상 금융자산의 종류는.
▲은행·증권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적금·출자금·신탁재산·보험료·공제료·주식·채권·수익증권·츨자지분·어음·자기앞 수표등 수표·채무증서등이다.
집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금융기관을 통해 매매등 거래를 할 경우 실명임을 확인하게 된다.
개인간의 거래도 실명이 필요한가.
▲단순한 개인간 거래는 대상이 아니지만 그 거래가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면 실명이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등은 어떻게 해야되나.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과 부모등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가 있어야 한다.학생이라면 학생증,주민증을 분실한 사람은 운전면허증·공무원증등으로도 가능하다.
직장에서 동료나 부하를 통해 입출금을 할 수 있나.
▲최초 통장 개설 때는 본인이 은행직원에게 실명을 확인받아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위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해외취업자의 부인이 남편이 금융기관을 통해 보내온 돈을 꺼내려면.▲13일 이후 처음 거래에는 본인의 위임장이나 배우자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과 처의 주민증을 제시하고 실명을 확인받아야 한다.
동일인 명의의 여러 통장은 문제가 없나.
▲여러 통장을 갖고 있다고 문제될 것은 전혀 없으나 계좌별로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
질병등으로 10월12일까지 실명전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재무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94년 2월12일까지 하면된다.그 이후에도 실명전환이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실명전환하면 된다.
비실명자산을 기한내 실명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배제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10월12일 이후부터는 이자소득등에 대해 96.75%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마다 원금의 10%씩을 인출 때 과징금으로 떼게 된다.
종전에 실명이 아니었음에도 실명으로 꾸며 개설해놓은 통장을 비실명임을 인정하고 실명으로 전환할 때 세금을 추징받는가.
▲실명일 때 낸 세금과 비실명일 경우 내야하는 세액의 차액을 추징받게된다.<박재범기자>
금융실명제가 13일부터 전면 실시된다.이 조치는 지난 72년 금융질서의 확립을 위해 취해진 사채 동결 명령 이후 가장 획기적이고도 충격적인 것으로 금융거래 질서를 크게 바꾸게 될 전망이다.
금융실명제란 과연 무엇인지 금융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금융실명제란 무엇인가.
▲은행·증권·단자·투신·금고등 모든 금융기관과 예금·적금등 금융거래를 할 때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밝혀 금융자산의 명의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인이나 법인말고 동창회등 임의단체는 어떻게 실명을 확인하나.
▲임의단체는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국세청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는 그 명칭과 고유번호를 증빙자료로 제시해야 한다.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면 내국인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명확인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13일이후부터 금융거래를 하려면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실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새로 통장등을 개설하는 경우는 당연히 실명을 확인케되며 기존에 거래를 해온 사람들도 2개월이내,즉 10월12일까지 실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금융거래 때마다 실명을 확인하나.
▲기존 계좌는 13일 최초 거래 시 실명을 재확인하며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증권·증서·어음·수표등을 매매·상환·환급·발행·지급하려면 그 때마다 실명을 확인받아야 한다.
예금을 인출하려면
▲지금까지 실명거래를 해온 사람이라하더라도 13일 이후 최초 거래 때 실명을 확인해야 인출을 할수있다.다만 당좌계좌의 결제·자동이체계약에 의한 지급·현금카드에 의한 1백만원이내 인출과 주식매도주문 및 결제,공과금납부등은 실명확인 없이도 인출이 가능하다.
비실명 금융자산을 인출하려면.
▲실명으로 전환해 인출해야 한다.이 경우 이자,배당에 대해 실명 때의 세율 21.45%가 아닌 비실명 때의 세율64.5%를 물어야 한다.
실명거래 대상 금융자산의 종류는.
▲은행·증권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적금·출자금·신탁재산·보험료·공제료·주식·채권·수익증권·츨자지분·어음·자기앞 수표등 수표·채무증서등이다.
집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금융기관을 통해 매매등 거래를 할 경우 실명임을 확인하게 된다.
개인간의 거래도 실명이 필요한가.
▲단순한 개인간 거래는 대상이 아니지만 그 거래가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면 실명이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등은 어떻게 해야되나.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과 부모등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가 있어야 한다.학생이라면 학생증,주민증을 분실한 사람은 운전면허증·공무원증등으로도 가능하다.
직장에서 동료나 부하를 통해 입출금을 할 수 있나.
▲최초 통장 개설 때는 본인이 은행직원에게 실명을 확인받아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위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해외취업자의 부인이 남편이 금융기관을 통해 보내온 돈을 꺼내려면.▲13일 이후 처음 거래에는 본인의 위임장이나 배우자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과 처의 주민증을 제시하고 실명을 확인받아야 한다.
동일인 명의의 여러 통장은 문제가 없나.
▲여러 통장을 갖고 있다고 문제될 것은 전혀 없으나 계좌별로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
질병등으로 10월12일까지 실명전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재무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94년 2월12일까지 하면된다.그 이후에도 실명전환이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실명전환하면 된다.
비실명자산을 기한내 실명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배제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10월12일 이후부터는 이자소득등에 대해 96.75%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마다 원금의 10%씩을 인출 때 과징금으로 떼게 된다.
종전에 실명이 아니었음에도 실명으로 꾸며 개설해놓은 통장을 비실명임을 인정하고 실명으로 전환할 때 세금을 추징받는가.
▲실명일 때 낸 세금과 비실명일 경우 내야하는 세액의 차액을 추징받게된다.<박재범기자>
1993-08-1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서방님이 두 명?”…명절마다 되풀이되는 ‘호칭 전쟁’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6/SSC_2026021615101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