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전문점/공급량한도제 해제/포장육 식당에 직접 공급

수입쇠고기 전문점/공급량한도제 해제/포장육 식당에 직접 공급

입력 1993-08-07 00:00
수정 199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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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월이후 계속 치솟는 소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쇠고기를 무제한방출하고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에 적용하고 있는 공급한도량제한도 해제하기로 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소매점에만 공급해오던 수입쇠고기포장육을 실수요자인 식당에도 공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6일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산지소값을 안정시키고 소 사육두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하반기 소값안정대책」을 발표,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추석성수기에 대비해 농가에서 출하를 지연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지난 3월 소값안정을 위해 비육사업으로 2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한우 7백마리를 이달말까지 출하하도록 축협중앙회 임원급을 현지에 보내 출하를 독려키로 했다.<오승호기자>

1993-08-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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