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환원등기때/증여세가 부과되는가(경제상담실)

증여재산 환원등기때/증여세가 부과되는가(경제상담실)

입력 1993-08-05 00:00
수정 1993-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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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다시 반환하기 위해 환원등기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1년내 이전땐 과세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기 위해 증여자에게 1년이내에 증여등기를 다시 이전할 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그러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국세청 재산세 1과>

1993-08-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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