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정기일이 지나 형이 실효된 경우 수형인명부에서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안을 29일 의결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8월5일안으로 이를 공포하고 그 즉시 전과기록말소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8월5일안으로 이를 공포하고 그 즉시 전과기록말소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993-07-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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