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채취비리 수사/6개업체 장부 모두 압수/인천지검

바다모래채취비리 수사/6개업체 장부 모두 압수/인천지검

입력 1993-06-26 00:00
수정 199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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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의장포함 출국금지

【인천=김학준기자】 인천지역 시의회의장,지방신문사사장 등이 운영하는 바닷모래 채취업체들이 각종 비리를 저질러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25일 (주)선광공사(대표 심명구),(주)영진공사(대표 이기상 인천시의회 의장),(주)한염해운(대표 문병하 인천일보 사장),(주)금단광업(대표 이학종),(주)신우(대표 권병일),(주)삼한강(대표 권광섭)등 인천지역 6개 바닷모래 채취업체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4년 임기 마무리… “강동구민의 성원에 깊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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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 업체에 대해 ▲허가구역 이외의 채취행위 ▲허가량 초과 채취 ▲세척되지 않은 해사 반출 ▲탈세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들이 채취허가와 채취과정,판매경로 등 전반적인 운영과정에서 잦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상납한 혐의를 잡고 이날 상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업체의 장부 일체를 압수하는 한편 업체대표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1993-06-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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