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분규 제3자개입 엄단/대검

현대분규 제3자개입 엄단/대검

입력 1993-06-19 00:00
수정 199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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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야운동권 배후조종 차단키로/연계 확인땐 사법처리 방침

대검공안부는 18일 울산 현대그룹계열사의 노사분규에 회사와 노조외에 「전노협」등 다른 단체들이 개입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3자 개입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현대정공등 현대계열사의 노사분규과정을 조사한 결과 분규과정에 「현총련」(현대그룹노조 총연합)과 「전노협」,「영남지역노조대표자회의」등 노조연합단체가 개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전노협」등 일부노동단체들이 현대계열사들과 공동임금투쟁을 결의한 「현총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노사분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정공의 분규발생직후인 지난 5일 단병호 「전노협」의장이 현대정공노조를 방문한 것을 비롯,여러차례 울산에서 「현총련」산하 단위노조위원장들과 접촉했으며 다른 「전노협」간부들도 「현총련」관계자들과 연계를 맺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들 단체들의 분규 개입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노동쟁의조정법위반(제3자개입)죄를 적용,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특히 지난 12일 「현총련」과 「영남지역노조대표자회의」가 공동주최한 영남지역 근로자결의대회에 이적성이 짙은 유인물이 나온 점을 중시,새정부 출범이후 안정되고 있는 정국을 해치려는 세력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전노협」등 일부노동단체의 노사분규개입혐의 및 일부 불순세력의 조직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와함께 현대계열사들이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노사분규로 법을 위반할 경우 공권력투입도 불사하고 법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전노협」과 노동운동가들이 울산으로 내려가 파업을 부추기고 있고 「현총련」도 지도층이 일부 와해됐으나 쟁의에 개입,분규를 주도하고 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불법노동운동에 대한 법적 제재방안을 강구하고있다』고 말했다.
1993-06-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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