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징발군용지 반환/국방부,행정제도쇄신안 마련

불필요한 징발군용지 반환/국방부,행정제도쇄신안 마련

입력 1993-05-22 00:00
수정 199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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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경우엔 유휴국유지와 교환/전방 출입통제·건축규제 완화

국방부는 21일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중 군사상 불필요한 토지는 반환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행정제도쇄신안을 마련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그동안 민원의 소지가 되어왔던 군사용 사유지중 군사상 불필요하게 된 토지는 주인에게 돌려주고 불가피한 토지의 경우에는 유휴국유지와 교환해준다는 것이다.

또 민간불하과정에서 각종부조리가 있어왔던 폐장비처리제도를 오는 6월부터 고쳐 민간에 불하할때는 재등록을 못하도록 하고 건설장비등 민간이 선호하는 장비들은 특별관리대상장비로 지정,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중 관할행정관청의 위임관리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통제보호구역안의 마을관리도 행정관청에 위임,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1993-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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