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후속조치 강구/김 대통령 지시

공직자윤리법 후속조치 강구/김 대통령 지시

입력 1993-05-21 00:00
수정 199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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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은 20일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여야합의로 마련된 만큼 조속히 후속조치를 강구해 재산등록및 공개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민자당총재인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종필대표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민자당이 양보할 것은 양보해가며 대승적 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합의,처리한데 대해 치하한다』고 말했다고 강재섭대변인이 발표했다.

1993-05-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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