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일 내년부터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현재의 1월1일에서 9월1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현재의 최저임금인상률 적용시기가 4월부터 시작되는 임금교섭기간동안 임금인상의 선행지표로 잘못 인식되고 있어 적용시기를 임금협상이 실질적으로 끝나는 9월1일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천5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60세이상 고령자의 경우 채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제를 하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현재의 최저임금인상률 적용시기가 4월부터 시작되는 임금교섭기간동안 임금인상의 선행지표로 잘못 인식되고 있어 적용시기를 임금협상이 실질적으로 끝나는 9월1일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천5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60세이상 고령자의 경우 채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제를 하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1993-05-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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