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4월 말까지 진상 조사… 담당 국장은 사회적 타살”

“김건희 명품백 4월 말까지 진상 조사… 담당 국장은 사회적 타살”

강주리 기자
입력 2026-04-07 23:48
수정 2026-04-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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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연 권익위원장 첫 언론 인터뷰

김건희 명품백 상식 밖 종결

정권 입맛에 맞춘 전 기관장 책임
공직자 배우자 처벌할 제도 추진
담당 국장 사망 의혹 조사

무혐의 종결 반대했다 생긴 비극
개인 문제 아닌 권익위 책임 인정
내란죄 공익신고 대상 확대

중대 공익 침해 행위로 규정해야
신고한 국민 보호 미흡 땐 과태료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2024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4월 말까지 종결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언론 첫 인터뷰에서 “권익위가 상식에 어긋난 결정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 권익위는 2024년 6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닫았다가 직무 관련성·대가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 위원장은 “권익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려온 게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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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취임 후 첫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법과 원칙, 공무원의 양심에 따라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일 처리를 하면 정권이나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취임 후 첫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법과 원칙, 공무원의 양심에 따라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일 처리를 하면 정권이나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디올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권익위가 ‘위반 사항 없음’으로 처리했는데, 진상조사 어떻게 하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결정을 뒤엎는 건 아니다. 전 국민이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영상을 다 봤고 권익위가 상식에 어긋난 결정을 했기에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일단 4월 말까지는 진상조사를 진행한다. 누구를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직접 처벌할 근거가 없어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국장이 무혐의 결정에 자괴감을 토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의혹이 더 커졌는데, 그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인가.

“그렇다. 담당 국장은 무혐의 종결에 반대했다. 명품백 사건을 맡지 않았다면 그런 선택을 했겠나. 우울증 같은 개인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일을 맡았다가 숨진 만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최소한 권익위에 책임이 있다는 건 인정해야 한다. 유능한 간부가 일 처리를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사회적 타살’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결과를 내고 싶은데 4월 말까지 해보고 필요하면 더 연장하겠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대해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하도록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도 조사한다는데, 배경은.

“신고자 보호 조치가 왜 제대로 안 됐는지 등 해당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과 함께 정책적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 피신고자가 기관장이면 감사원 등 객관성을 가진 제3의 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앞으로 권익위의 최대 과제는.

“권익위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비정상이라는 지적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못 받았다는 의미다. 그동안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려온 게 문제였다.”

-내란죄를 공익 신고 대상으로 지정했을 때 기대효과는.

“내란죄 등 중대한 공익 침해 범죄에 대해 신고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내란죄를 공익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용기 있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내란죄를 공익 침해 행위로 규정하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변호한 이력이 부담되진 않나.

“제가 좀 둔감한 편이다. 잘못을 정확히 지적받아 문제가 있으면 수용하지만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큰 부담이 없다.”

-인공지능(AI) 국민권익플랫폼은 언제쯤.

“AI가 민원 상담과 민원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민원 전용 AI 모델을 개발 중이다. 신고할 때 법령과 사례를 찾아주고 담당자에겐 답변 초안을 제시해 집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AI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2030년까지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통령 주재 갈등조정협의회 역할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단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행정력이 낭비되고 사회적 비용도 커진다고 언급했다. 집단 민원 48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6월 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집단·특이 민원 관리·해결 전략 로드맵’을 발표한다. ‘악성 민원’이라 불리는 특이 민원은 첫 대응이 잘못돼 소송으로 악화하는 사례가 많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풀리는 만큼 민·관 전담팀이 함께 경청하고 설득하겠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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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수원지법 안산지원장을 지낸 정통 법조인 출신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도 역임했다. ▲전북 전주(65) ▲건국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20기 ▲전주지법·수원지법·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2026-04-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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