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인 (주)협진양행(대표이사 김건수)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협진양행은 28일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이날 법정관리개시결정을 받았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봉제의류 제조업체인 협진양행은 판매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로 지난해 8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협진양행은 28일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이날 법정관리개시결정을 받았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봉제의류 제조업체인 협진양행은 판매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로 지난해 8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1993-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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