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월2회이상 휴간 결정

신문협,월2회이상 휴간 결정

입력 1993-04-24 00:00
수정 199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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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회장 김병관)는 23일 낮 이사회를 열고 신문휴간문제를 논의,「신문의날」과 「어린이 날」을 포함해 월2회 이상 휴간키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또 각 신문사의 증면경쟁에 대해서는 과당경쟁을 지양해줄 것을 각회원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국제신문발행인협회(FIEJ)본부이사로 김종태부회장(광주일보사장)을 선임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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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또 신문잉크담당부회장에 장재국부회장(한국일보사장),전국재해대책협의회 부회장에 최종율부회장(경향신문사장)을 각각 선출했다.

1993-04-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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