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중계택지개발지구내의 상업용지를 건영등 4개업체에 매각한뒤 당초의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해 건축허가를 내줘 수백억원대의 개발이익을 남기도록 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설계기법을 준용해 중계지구를 7층이하의 건물만 짓도록 토지개발공사에 공식 요청해 놓고도 건축허가과정에서는 일반건축기준을 적용,최고 30층까지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시와 토개공에 따르면 건영·대구백화점·동일프라자·중앙월드등 4개업체는 88년 11월4일 토개공으로부터 노원구 중계동 509일대 일반상업용지 4필지 1만1백22평을 7층이하의 건물만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당시 평가액의 절반수준인 평당 2백31만원으로 사들였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설계기법을 준용해 중계지구를 7층이하의 건물만 짓도록 토지개발공사에 공식 요청해 놓고도 건축허가과정에서는 일반건축기준을 적용,최고 30층까지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시와 토개공에 따르면 건영·대구백화점·동일프라자·중앙월드등 4개업체는 88년 11월4일 토개공으로부터 노원구 중계동 509일대 일반상업용지 4필지 1만1백22평을 7층이하의 건물만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당시 평가액의 절반수준인 평당 2백31만원으로 사들였다.
1993-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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