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새 법령 문답풀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새 법령 문답풀이)

입력 1993-04-16 00:00
수정 199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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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료·통일호 절반 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장애인의 날인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행령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지하철요금을 무료로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할인이 되는 지하철구간은 어느 지역입니까.

▲서울을 비롯,수원 인천과 의정부등을 포함한 수도권의 지하철·전철구간및 부산지역의 지하철 전체구간입니다.

­그러나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지하철역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지하철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 곳은 동대문역등 2곳뿐인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5∼8호선 구간의 1백47개 역사에는 리프트 엘리베이터 체어메이트등 편의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1호선 구간에도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시행령의 개정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우리나라인구의 2·2%인 95만6천명 정도가 장애인으로 추산됩니다.그러나 동사무소등 행정기관에 등록한 24만2천4백명만이 혜택을 받게됩니다.따라서 가정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애인신고를 하면 그밖에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통일호·비둘기호등의 운임의 절반을 할인받고 고궁·왕릉·국공립박물관·국공립공원의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장애인시책을 세우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1993-04-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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