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철도 시설투자 시급/부산참사 계기로 본 현황·문제점

낡은 철도 시설투자 시급/부산참사 계기로 본 현황·문제점

김원홍 기자 기자
입력 1993-03-30 00:00
수정 1993-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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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때 건설후 보수공사 거의 안해/물동량·승객 급증… 곳곳에 사고위험

기차는 믿을만한가.아니다.그렇지 못하다는게 이번 부산열차전복사고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안전하고 빠르고 정확함을 자랑으로 내세우던 철도가 이번 사고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이 증명된 것이다.

사고의 직접원인을 제공한 것은 철도와 큰 관련이 없는 땅굴공사였으나 피해당사자나 일반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1차적인 책임은 철도당국임이 틀림없다.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열차사고는 우리나라 대형 인명사고의 중요 몫을 차지해 온게 사실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철도사고는 모두 1천6백94건이 일어나 5백23명이 숨지고 1천2백5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해 철도사고의 종류별로는 순수한 열차사고가 13건이며 건널목사고 2백78건 여객사상사고 9백63건,공중(공중)사상사고가 4백40건으로 대부분이 철도운행중에 일어난 안전사고로 밝혀지고 있다.

승객이 기차표를 구입한뒤 목적지에 도착하기전까지 역구내나 달리는 열차에서 일어나는 여객사고가 가장 많은 9백63건이며 이로인한 사망자수가 1백11명,부상자수가 1천12명이나 되는 것은 우리 철도의 낙후된 모습을 나타내주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세계적으로 달리던 열차가 철도의 지반 함몰로 전복하는 사고는 찾아보기 힘들거니와 대형사고가 우리 철도의 동맥인 경부선의 종착역 부근에서 일어났다는 점은 사고원인을 관계당국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현행 철도법에는 철로에서 30m이내 지역에서는 방목을 금지하고 있고 3m이내에는 화물을 쌓아놓아 시계를 가리기만 해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철도에서 3∼30m이내지역은 철도보호구역인데도 한전의 지중선공사가 철도밑을 관통하고 30m안에서 발파작업을 한것은 본청 시설국이나 부산지방철도청이나 구포·물금역에서 몰랐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현지 주민들은 하루에 한번꼴로 발파작업을 하는 것을 한전과 철도청 등에 여러차례 진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청 관계자들이 주민들의 진정내용을 묵살했다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현지주민들은 한전측이 공사비절감을 이유로 철도의 안전을 도외시한채 현지의 철도청관계자들을 적당히 구슬려 눈을 감게 만들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는 하루에 여객열차 1천4백58회,화물열차 5백66회등 모두 2천24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수송인원은 도시지하철을 포함해서 하루평균 2백50만명을 실어나르고 있다.

올해로 94년째를 맞는 우리나라의 철도 기본골격은 일제때 건설된 것으로 해방된지 49년이 지나는 동안 크게 발전된 것이 없다.

철도청은 그동안 누적되는 적자로 인해 새 선로를 건설하지 못했으며 레일직선화·전철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신호시설이나 레일현대화등 시설투자를 거의 하지 않아왔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물동량과 승객이 늘어나는데도 철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노후화가 심해지는데 열차만 증가하고 있어 선로와 기관차 기관사·역무원들까지 모두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교통문제전문가들은 철도수송능력의 확충에 앞서 신호체계와 건널목입체화,선로표지의 현대화,기관사와 역무원의 안전운행이행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김원홍기자>
1993-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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