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탈세 등 검찰수사 나서야
민자당의원들의 재산공개결과 일부 의원들의 부동산투기 혐의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일단 문제가 된 일부 의원들이 위장전입을 하거나 아무런 연고없는 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인 점,부동산을 부인 또는 자녀명의로 분산한 점,근저당 설정을 통한 사실상의 부동산 매입등을 통해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이들의 부동산투기 혐의는 사실상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에게 적용할수 있는 부동산 취득및 매매에 관련된 여러 법규정의 공소시효가 대부분 3년이기 때문에 현재 공개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투기혐의가 짙은 의원들에게 적용 가능한 법규는 크게 국토이용관리법·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등 3가지.
국토이용관리법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땅에 대해 당국의 허가없이 거래계약을 맺거나 사위(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징역2년이하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허가없이 절대농지를 전용하거나 위장전입등 거짓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상대농지는 3년이하)또는 해당 토지시가의 50%이하(상대농지 30%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돼 있다.
91년12월 발효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등기원인을 허위 기재하거나 투기목적의 명의 신탁을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의원들 대부분이 형사소송법상 이들 규정의 공소시효인 3년이전에 부동산투기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규정을 근거로 당사자들을 형사처벌하기가 어렵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김문기의원처럼 그린벨트지역을 무단개발한 경우 도시계획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매입을 위해 아들등을 위장전입한 경우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공소시효가 3년이어서 처벌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아들명의로 주택을 구입,증여세 포탈 혐의가 짙은 박준규 국회의장의 경우도 국세소멸시효가 5년이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지금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 사람을 형사고발한 사례가 없다는게 국세청측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일부 의원들이 온갖 탈·불법적인 방법으로 천문학적인 재산을 끌어모았음에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도덕적 비난과 「정치생명」에 대한 심판외에 달리 형사처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원들의 부동산취득과정을 살펴볼 때 당시의 직위를 이용해 치부한 흔적이 짙은데다 투기의혹이 분명할뿐아니라 재산을 고의로 누락·축소 신고한만큼 재산형성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수뢰·탈세등의 범법사실이 있는지를 철저히 가리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게 일반 국민들의 일치된 의견이다.<송태섭기자>
민자당의원들의 재산공개결과 일부 의원들의 부동산투기 혐의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일단 문제가 된 일부 의원들이 위장전입을 하거나 아무런 연고없는 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인 점,부동산을 부인 또는 자녀명의로 분산한 점,근저당 설정을 통한 사실상의 부동산 매입등을 통해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이들의 부동산투기 혐의는 사실상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에게 적용할수 있는 부동산 취득및 매매에 관련된 여러 법규정의 공소시효가 대부분 3년이기 때문에 현재 공개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투기혐의가 짙은 의원들에게 적용 가능한 법규는 크게 국토이용관리법·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등 3가지.
국토이용관리법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땅에 대해 당국의 허가없이 거래계약을 맺거나 사위(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징역2년이하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허가없이 절대농지를 전용하거나 위장전입등 거짓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상대농지는 3년이하)또는 해당 토지시가의 50%이하(상대농지 30%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돼 있다.
91년12월 발효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등기원인을 허위 기재하거나 투기목적의 명의 신탁을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의원들 대부분이 형사소송법상 이들 규정의 공소시효인 3년이전에 부동산투기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규정을 근거로 당사자들을 형사처벌하기가 어렵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김문기의원처럼 그린벨트지역을 무단개발한 경우 도시계획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매입을 위해 아들등을 위장전입한 경우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공소시효가 3년이어서 처벌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아들명의로 주택을 구입,증여세 포탈 혐의가 짙은 박준규 국회의장의 경우도 국세소멸시효가 5년이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지금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 사람을 형사고발한 사례가 없다는게 국세청측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일부 의원들이 온갖 탈·불법적인 방법으로 천문학적인 재산을 끌어모았음에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도덕적 비난과 「정치생명」에 대한 심판외에 달리 형사처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원들의 부동산취득과정을 살펴볼 때 당시의 직위를 이용해 치부한 흔적이 짙은데다 투기의혹이 분명할뿐아니라 재산을 고의로 누락·축소 신고한만큼 재산형성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수뢰·탈세등의 범법사실이 있는지를 철저히 가리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게 일반 국민들의 일치된 의견이다.<송태섭기자>
1993-03-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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