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품 해약때 위약금 내야하나(소비자상담실)

방문판매품 해약때 위약금 내야하나(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3-19 00:00
수정 199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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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7일내 통지땐 「철회권」 인정받아

◇얼마전 집으로 찾아온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교재 1질을 10개월 할부로 구입했다.그러나 비싼 가격에 비해 교재의 질이 형편없어 계약한지 3일후에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판매처로 발송했다.판매처에서는 30%의 위약금을 요구하는데 위약금없이 해약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다.<이양숙·서울 성동구 성수동>

◇92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방문판매법에서는 구매자의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즉 방문판매원으로부터 물품구입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이나 계약서를 못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따라서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이를 환불받을수 있으며 위약금없이도 해약이 가능하다.

또한 물품 구입시에는 반드시 계약서 한 부를 인도받아야 한다.만일 판매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방문판매법에 의거해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3-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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