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수수료 징수 담합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중은행,국책은행,지방은행 등 33개 은행으로 확대돼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8일 공정거래위와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는 지난 12일 10여명의 조사요원들을 은행연합회,제일은행,국민은행 등 서울소재 금융기관에 보내 관계자료를 수집한데 이어 이날부터 부산은행 등 10개 지방은행과 대동,동남은행 등 지방소재시중은행들에 대해서도 직원들을 보내 조사활동을 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수수료 징수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전보도 때문에 관련서류를 폐기하는 등 흔적을 없애 조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확실한 단서를 갖고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담합행위를 입증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는 은행의 수수료 현실화 조치가 사전담합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결론이 나면 경고,시정명령,과징금,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게 되는데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수수료 징수가 취소될 수도 있다.
18일 공정거래위와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는 지난 12일 10여명의 조사요원들을 은행연합회,제일은행,국민은행 등 서울소재 금융기관에 보내 관계자료를 수집한데 이어 이날부터 부산은행 등 10개 지방은행과 대동,동남은행 등 지방소재시중은행들에 대해서도 직원들을 보내 조사활동을 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수수료 징수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전보도 때문에 관련서류를 폐기하는 등 흔적을 없애 조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확실한 단서를 갖고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담합행위를 입증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는 은행의 수수료 현실화 조치가 사전담합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결론이 나면 경고,시정명령,과징금,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게 되는데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수수료 징수가 취소될 수도 있다.
1993-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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