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일본 집권 자민당의 선거제도조사회(회장 대야명)는 11일 총회를 열고 중의원에 단순 소선거구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정치개혁 관련 4개법안의 요강을 승인했다.
이 조사회는 또 선거제도에 대해 ▲입회 연설회 부활 ▲호별 방문 자유화 ▲정치활동을 위한 포스타 게시는 중의원의 경우 임기 만료 1년전부터,참의원은 6개월전부터 금지등을 확인하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당총무회를 거쳐 이달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조사회는 또 선거제도에 대해 ▲입회 연설회 부활 ▲호별 방문 자유화 ▲정치활동을 위한 포스타 게시는 중의원의 경우 임기 만료 1년전부터,참의원은 6개월전부터 금지등을 확인하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당총무회를 거쳐 이달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993-03-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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