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 일제감사 착수/대일외고 교사 2명 징계요구/시 교육청

외국어고 일제감사 착수/대일외고 교사 2명 징계요구/시 교육청

입력 1993-03-12 00:00
수정 1993-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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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1일 대일외국어고의 92·93학년도 신입생선발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대원·명덕·한영·이화등 나머지 외국어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대일외국어고의 입시부정과 관련,입시업무 채점주관교사 이강수씨(35·수학)와 입시원서 접수업무주관교사 심윤광씨(36·생물)를 감봉·견책등 경징계토록 재단측에 요구하고 채점에 참가했던 교사 42명을 무더기 경고조치했다.

이충세교장은 지난달 25일 입시부정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의원사직했다.

감사결과 93학년도의 경우 1명이 주관식문제 채점잘못으로 불합격됐고 7지망가운데 3지망까지만 지원한 3명이 지망하지 않은 학과에 선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불합격됐던 4명중 3명은 입학조치됐고 1명은 스스로 입학을 포기했다.

이정미 서울시의원 “사회주택 사업주체 재정능력 검증 및 체계적 선정 시스템 구축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현황 및 입주민 보호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사회주택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며, 사업 주체 선정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사회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형 임대주택이다.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사업에 직접 참여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델이다. 이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 선정 시 처음부터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운영 주체의 재정능력이 충분한지 사전에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서울시와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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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92학년도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영어성적이 「수」인 학생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도록 한 입시요강을 어기고 「우」인 학생2명이 응시,입학했으며 1명은 높게 잘못채점돼 4지망학과가 아닌 1지망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3-03-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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