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과실로 제품이 훼손됐을 경우(소비자상담실)

소비자과실로 제품이 훼손됐을 경우(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3-05 00:00
수정 1993-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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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내라도 수리비는 내야

◇지난해 10월에 그동안 사용하던 유선전화기가 너무 낡아 교체하면서 무선전화기를 새로 구입했다.사용한지 채 두달도 지나지않아,아이들이 장난치다 무선전화기를 떨어뜨린 다음부터는 잡음이 심하고 통화가 불량해졌다.

수리를 맡긴 서비스센터에서는 소비자 과실로 발생한 제품하자이므로 수리비 4만원을 부담하라고 한다.품질보증기간 이내이므로 무상수리를 받을수 없는지 알고싶다.<최혜숙·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이희동 서울시의원, AI 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안 2건 발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이 시민의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2026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상위 법령을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 방안 포함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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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상의 하자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경우,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수리를 해줘야 한다.그러나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품의 성능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한다.이번 사례는 전적으로 소비자의 관리소홀로 인해 무선전화기의 기능장애가 발생했으므로 수리비 4만원을 지불해야만한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3-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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