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과실로 제품이 훼손됐을 경우(소비자상담실)

소비자과실로 제품이 훼손됐을 경우(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3-05 00:00
수정 1993-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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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내라도 수리비는 내야

◇지난해 10월에 그동안 사용하던 유선전화기가 너무 낡아 교체하면서 무선전화기를 새로 구입했다.사용한지 채 두달도 지나지않아,아이들이 장난치다 무선전화기를 떨어뜨린 다음부터는 잡음이 심하고 통화가 불량해졌다.

수리를 맡긴 서비스센터에서는 소비자 과실로 발생한 제품하자이므로 수리비 4만원을 부담하라고 한다.품질보증기간 이내이므로 무상수리를 받을수 없는지 알고싶다.<최혜숙·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방이초등학교 양궁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시설 건립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방이초등학교에서 송파구청 관계자와 방이초등학교 양궁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전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 검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선수 15명, 지도자 1명, 코치 1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궁 훈련공간을 학교 내 별도 부지로 이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별관 뒤편 약 120평(약 400㎡) 부지에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훈련 공간과 사대, 과녁, 안전시설을 비롯해 장비보관실, 지도자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조명, 냉난방, 환기, 소방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원 규모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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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상의 하자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경우,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수리를 해줘야 한다.그러나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품의 성능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한다.이번 사례는 전적으로 소비자의 관리소홀로 인해 무선전화기의 기능장애가 발생했으므로 수리비 4만원을 지불해야만한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3-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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