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과실로 제품이 훼손됐을 경우(소비자상담실)

소비자과실로 제품이 훼손됐을 경우(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3-05 00:00
수정 1993-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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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내라도 수리비는 내야

◇지난해 10월에 그동안 사용하던 유선전화기가 너무 낡아 교체하면서 무선전화기를 새로 구입했다.사용한지 채 두달도 지나지않아,아이들이 장난치다 무선전화기를 떨어뜨린 다음부터는 잡음이 심하고 통화가 불량해졌다.

수리를 맡긴 서비스센터에서는 소비자 과실로 발생한 제품하자이므로 수리비 4만원을 부담하라고 한다.품질보증기간 이내이므로 무상수리를 받을수 없는지 알고싶다.<최혜숙·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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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상의 하자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경우,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수리를 해줘야 한다.그러나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품의 성능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한다.이번 사례는 전적으로 소비자의 관리소홀로 인해 무선전화기의 기능장애가 발생했으므로 수리비 4만원을 지불해야만한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3-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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