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씨 1년형

장기표씨 1년형

입력 1993-02-27 00:00
수정 1993-02-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26일 이선실(77·여)이 북한의 대남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5년이 구형된 전민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피고인(47)에게 국가보안법위반(불고지)죄를 적용,징역1년,자격정지1년을 선고했다.

1993-02-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