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비서실에 교육수석을”/김신복 서울대교수(정경문화포럼)

청와대비서실에 교육수석을”/김신복 서울대교수(정경문화포럼)

김신복 기자 기자
입력 1993-02-23 00:00
수정 1993-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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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통령」 포부·개혁의지 뒷받침 필요/범정부차원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시급

김영삼차기대통령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10대 과제의 하나로서 「입시지옥 해소와 인간중심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60여개의 세부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그리고 대통령선거 유세를 통해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당선이후에 아현국민학교를 방문했을 때도 다시 그 약속을 확인하였다.새 대통령의 그러한 문제의식과 의지에 대하여 교육자는 물론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오늘의 우리 교육현실은 최고통치자의 결단과 확고한 의지가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할만큼 병들어 있으며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초중등교육은 입시준비에 급급하여 전인교육이나 창의성 계발은 구호에 그치고 있으며 학생들은 점수의 노예가 되어 비인간적인 과열경쟁에 시달리고 있다.과외공부에 지출되는 돈만해도 연간 2조원에 달하여 가정경제의 핍박과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대학의 교육여건은 매우 열악한 가운데입학 즉 졸업이라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고 연구활동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낙후된 상태이다.대졸실업자는 누적되어가는 반면에 기업에서는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조업을 단축하고 있는 실정이다.교직사회에도 돈봉투가 횡행하는가 하면 입시와 교원채용 등에 각종 부조리가 만연되어 있다.

과거 우리교육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이제는 한국병을 유발하고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기에 이르렀다.이제 한국교육은 종합적인 처방과 근원적인 수술을 필요로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이러한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최고통치자가 인식하고 개혁의지를 밝히고 있음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우리 교육문제는 교육제도나 운영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왜곡된 교육열이나 직업관,사회풍토와 취업·임금구조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다.따라서 교육부나 교육계의 각성과 대책도 있어야 하겠지만 범정부적이고 범사회적인 공동노력이 필수적이다.이를 효율적으로 결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합리적인 결단을 유도하고그에 따라 관련부처간에 유기적 협력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참모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청와대 비서실 조직을 보면 내무행정을 관장하는 행정수석비서관 밑에 교육비서관을 두고 있을 뿐이다.교육비서관의 직급과 2∼3명의 휘하인력만으로 교육대통령으로서의 포부와 개혁의지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민대통령으로서 청와대와 행정기구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그러나 작으면서도 강력한 정부를 지향한다면 집행기능은 대폭 위임하더라도 대통령의 참모조직은 획일적으로 감축할 것이 아니라 통치철학과 국정지표를 감안하여 조정되어야 한다.교육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와 신한국 건설을 위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려면 교육분야의 참모조직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을 4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표방했던 제5공화국 정부는 청와대에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두어 7·30조치를 비롯한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한 바 있다.새 정부의 청와대 조직에서도역할과 업무한계가 불분명한 정책수석비서관 대신에 교육수석비서관을 두어 직업교육과 청소년 육성은 물론 사회문화적 의식개혁 분야까지를 관장토록 해야할 것이다.

교육개혁은 비밀리에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특히 문민정부에서는 관련집단들의 참여속에 중지를 모아 개혁방안을 수립하고 민간부문과의 유기적인 협조속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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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새 정부는 선거공약대로 대통령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방침인 것같다.과거에도 대통령자문기구로서 교육개혁심의회(85∼87년),교육정책자문회의(89∼92년)가 설치되어 많은 건의를 한 바 있다.그러나 대부분 이상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이는 물론 최고통치자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개혁의지가 부족했다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지만 그러한 위원회들이 순전히 민간자문기구로 구성·운영되었다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따라서 향후 교육개혁위원회는 건의한 정책들이 교육수석비서관의 뒷받침속에 대통령의 결단으로 연결되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관계부처의 참여와 지원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1993-0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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