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대 신중경교수 해공선생 장손확인/서울가정법원

천진대 신중경교수 해공선생 장손확인/서울가정법원

입력 1993-02-20 00:00
수정 199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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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임완규부장판사)는 18일 중국천진대교수 신중경씨가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증언등을 종합한 결과 신씨가 해공 신익희선생의 외아들인 신하균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1993-0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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