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1일 13대국회 당시 상공위 뇌물외유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 계류됐던 이재근(57)·이돈만(47)구 평민당의원,박진구전민자당의원(59)등 3명과 검찰측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해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원심형량을 소급·확정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자동차공업협회 전성원전회장(60)과 임도종전부회장(56)등 2명에 대해서도 검찰과 피고인측의 항소취하서를 접수,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자동차공업협회 전성원전회장(60)과 임도종전부회장(56)등 2명에 대해서도 검찰과 피고인측의 항소취하서를 접수,원심을 확정했다.
1993-0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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