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안정업소 수도료감면 확대/내무부/사업자단체 담합인상 강력제재

가격안정업소 수도료감면 확대/내무부/사업자단체 담합인상 강력제재

입력 1993-01-30 00:00
수정 199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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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9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적극 협조하는 업소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모범음식점중 한식업소만 해당되는 상수도료 30% 감면 대상에 중식·일식·양식업소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같은 가격안정 모범음식점에 대한 실질적 우대조치를 위해 보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구체적인 감면조건 등을 정해 빠르면 금년 상반기중에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내무부는 그러나 최근 공공요금 인상으로 개인서비스요금의 파급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과다인상 업소중 행정지도에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선 자료 제출요구,물건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물가지도 및 단속권을 적극 행사키로 했다.

내무부는 작년말까지 완료된 전국 17만5천여개 특별관리업소의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가격변동상황을 조기에 포착,과다인상업소 가운데 연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의 과세특례자는 시설기준과 실수입금액 등을 국세청에서 조사해 우선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1993-01-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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