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떠난 수출입품/세관서 추적 단속/관세법 개정방침

보세창고 떠난 수출입품/세관서 추적 단속/관세법 개정방침

입력 1993-01-28 00:00
수정 199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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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세관이 수출입면허를 발급,보세창고를 떠난 물품이라도 불법수출입품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나 특정용도의 사용을 전제로 조건부 수입면허를 내주면 지금까지는 조건을 어겨도 세관이 별다른 제재를 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물품원가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세관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키 위해 금년 상반기중 관세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조건부면허제와 보세구역 재반입명령제를 도입(리콜제도),관세법 및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면허후라도 사후 추적조사를 통해 철저히 위법행위를 가려내기로 했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입항후 수입신고되어 면허전까지의 물품 즉,보세물품에 대해서만 세관이 그 물품의 위법여부를 감시.단속하고 수입면허가 된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 추적조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1993-0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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