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붕괴」 문책 도지사·시장 경고/당시 건설국장 해직

「우암붕괴」 문책 도지사·시장 경고/당시 건설국장 해직

입력 1993-01-20 00:00
수정 1993-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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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9일 청주시 우암상가아파트 화재·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원종 충북지사와 나기정청주시장을 경고하고 아파트 건설당시 청주시 건설국장이었던 정태헌 충북도 보사환경국장을 직위해제 하는등 6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이번 징계에서 충북소방본부장 이명웅소방감은 중징계해 충남소방학교 설치준비단장으로 전출시켰으며 청주소방서장 김정웅 소방정,청주소방서 방호과장 김철환 소방령은 직위해제및 중징계 조치를 각각 받았다.

내무부는 이지사및 나시장은 대형사고에 대한 지역책임관리자로서의 포괄적인 책임을 물었고 정국장은 공사관련,공무원에 대한 상급자로서의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한편 내무부는 충북소방본부장에 임갑재 서울소방본부 지도과장을,청주소방서장에 양희중 소방행정과장을 각각 발령했다.

1993-0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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