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업자가 관세를 너무 많이 냈을 경우 업자의 청구가 없어도 즉시 환급조치된다.
또 세관에서 관세등 신고 납부서를 받은뒤 은행을 찾아가 관세를 내도록 돼있는 납세절차를 간소화,신고납부서없이 곧바로 은행에서 납세할 수 있게된다.
재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를 거쳐 올 상반기중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업자가 자진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수정신고를 인정하고 과다 납부했을 때에는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과다납부한 경우도 수정신고가 가능해진다.
또 세관장은 업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과다납부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즉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수입물통을 통관할 때 수입신고서 제출·물품검사 및 서류심사·관세등 신고납부서 교부·은행납세·수입면허증 발부등 5단계로 돼있는 납세절차를 간소화,신고납부서를 없애기로 했다.
또 세관에서 관세등 신고 납부서를 받은뒤 은행을 찾아가 관세를 내도록 돼있는 납세절차를 간소화,신고납부서없이 곧바로 은행에서 납세할 수 있게된다.
재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를 거쳐 올 상반기중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업자가 자진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수정신고를 인정하고 과다 납부했을 때에는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과다납부한 경우도 수정신고가 가능해진다.
또 세관장은 업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과다납부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즉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수입물통을 통관할 때 수입신고서 제출·물품검사 및 서류심사·관세등 신고납부서 교부·은행납세·수입면허증 발부등 5단계로 돼있는 납세절차를 간소화,신고납부서를 없애기로 했다.
1993-0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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