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안승규검사는 29일 일해재단(현 세종재단)영빈관건립등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실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전청와대경호실장 장세동피고인(56)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피고인에게 1심 구형대로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융웅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지난해 12월17일 전두환전대통령의 증인출석논란으로 연기된 이래 만 1년만에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융웅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지난해 12월17일 전두환전대통령의 증인출석논란으로 연기된 이래 만 1년만에 열렸다.
1992-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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