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최저보상기준 인상/새해부터 8.6%… 1천명 혜택

산재 최저보상기준 인상/새해부터 8.6%… 1천명 혜택

입력 1992-12-25 00:00
수정 1992-12-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동부는 24일 장해·유족급여와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 산재보험급여의 93년도 최저보상기준액을 올해보다 8.6% 인상된 1만5천1백27원으로 책정 고시했다.

산재보험의 최저보상제는 산재를 당한 저임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 임금이 너무 낮을 경우 최저보상기준액을 대신 적용해 재해근로자 및 가족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내년도 적용대상 산재보험 수급자중 2.4%에 해당하는 1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1992-12-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