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원작품 무단출판/3남 손배소송 패소/법원 “저작권 소멸”

춘원작품 무단출판/3남 손배소송 패소/법원 “저작권 소멸”

입력 1992-12-22 00:00
수정 1992-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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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21일 6·25전쟁당시 실종된 춘원 이광수의 3남 영근씨(66·미국 존스홉킨스대교수·미국 메릴랜드주 거주)가 춘원의 작품 「무정」「흙」「사랑」등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출판됐다며 문학사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춘원이 납북됐으나 호적에 사망신고가 되지않은 이상 저작권이 춘원에게 남아있다고 주장하나 언론에 보도된 춘원의 묘지등을 볼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묘비에 나타난 사망연도도 51년으로 저작권 소멸시효인 30년이 지난 것으로 돼있어 유족들에게 저작권이 상속·보존돼 있다고 인정키 어렵다』고 밝혔다.

1992-1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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