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설비자금 공급 확대/금통위 의결/중기외 비계열대기업도 대상

수출설비자금 공급 확대/금통위 의결/중기외 비계열대기업도 대상

입력 1992-12-18 00:00
수정 199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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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자금의 80%까지 융자/내년 상반기까지/1천억 지원효과 기대

설비투자를 늘리기위해 비계열대기업에도 수출산업설비자금이 지원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7일 지금까지 중소기업에만 공급하던 수출산업설비자금을 비계열대기업에까지 융자키로하고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80%까지를 14개 시중은행과 10개 지방은행및 중소기업은행에서 지원토록 의결했다.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의 하나로 취해진 이번 조치는 19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따라 업종별로 총자산 1백20억∼6백억원 이상이고 여산관리대상인 50대 재벌의 계열사가 아닌 비계열대기업 가운데 수출금융을 쓰고있는 2백80개 업체가 혜택을 입게 됐으며 이기간 1천억원이상이 신규지원될 전망이다.

대출조건은 금리 연11.5∼13%에 상환기간 10년이내이며 은행이 대출해주는 자금의 20%는 한은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규모수출업체에 대한 설비자금 지원을 위해 소기업과 금융거래가 많은 국민은행을 새로 수출산업설비자금 융자취급은행에 포함시켰다.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지원제도는 지난 84년 처음 시행된 이후 89년 2월 전면폐지됐다가 90년 한햇동안만 한시적으로 다시 허용해 총5조9천억원의 지금이 지원됐다.정부는 내년 중소기업에 대해 1조원의 수출설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금통위는 이날 은행권의 수신기반 강화를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의 만기를 현행 고객용CD 91∼1백80일,은행간CD 30∼1백80일에서 각각 91∼2백70일과 30∼2백70일로 확대했다.

또 은행의 정기예금에 대한 복리이자 지급을 허용,현행1년만기 정기예금의 최고이자를 연10%에서 10.47%로 높였다.
1992-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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